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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게임 수익금 은닉한 경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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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게임 수익금 은닉한 경찰 검거

입력
2017.06.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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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3억여원 받아 보관

제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게임장 불법 수익금 726만원을 포함해 3억2,900만원을 받아 보관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경찰관인 A(39)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경찰은 또 제주시 한림읍 한 상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인 B(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업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올해 2월 13일과 같은달 17일 2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으로 3억2,9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보관하다 2월 20일 B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올해 2월 17일 해당 게임장을 등급 분류 위반과 환전 등의 혐의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감찰을 벌인 뒤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 고발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보관해줘 범죄수익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장 수익금과 관련 없는 재산으로 알고 받아 보관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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