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민영 보험상품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보장되지 않는 항목도 많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장항목과 관련,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받은 쌍꺼풀 수술이나 가슴확대(축소) 수술 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은 경우엔 수술비가 보장된다. 유방암 환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거나 눈꺼풀처짐(안검하수)이 심해 쌍꺼풀수술을 받을 땐 예외라는 얘기다.
치과, 한방, 항문질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보장해준다.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는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아질환이 아니라 구강 또는 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쓴 치료비는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 출산 및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치료와 무관하게 받은 건강검진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후 의사의 지시로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아 발생한 검사비용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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