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ㆍ환경청, 조치ㆍ조사 나서… 대한유화 “현재로선 가동하며 원인추적이 최선”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공장굴뚝에서 보름째 화염과 매연을 내뿜고 있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조치와 조사에 나섰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최근 생산설비 증설 공사와 정기보수를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하면서 생산된 불완전제품 등을 플레어스택(flare stackㆍ가스를 태워 독성 등을 없애 대기 중에 내보내는 장치)에서 태우면서 공장 굴뚝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커다란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 플레어스택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은 연기에 대한 현장 측정을 실시, 매연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한 달 기한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연소 과정에서 산소 등의 주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 연소가 발생, 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지난 13일 현장에서 2시간 동안 매연을 측정한 결과, 링겔만 비탁도(Ringelmann chart) 4도 이상 매연이 총 6분가량 배출된 것으로 밝혀냈다.
기준은 2시간 이내에 2도 이상 매연이 총 5분을 초과해 배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는 0∼5도로 구분되며 0도는 공기 중 매연 비율이 0%, 5도는 100%인 상태를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한유화 측은 “가동을 중지해도 공정에 남아 있는 가스를 태우기 위해 며칠간은 불꽃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지 후 재가동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로선 가동하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에틸렌 생산설비를 연간 47만톤에서 80만톤으로 늘리는 설비 공사와 정기보수를 지난 5일 마무리하고 이튿날부터 시운전에 들어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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