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용소방대 9만명
연평균 1만5000번 출동
현행 소방공무원법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한 업무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사례는 지난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철호(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지지자체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 의용소방대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소방 업무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으로 특채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기준을 지나치게 규제해 사실상 지자체들이 특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임용 규정을 보면 소방서를 처음 설치하는 시ㆍ군지역에 한해,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서, 119지역대,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의용소방대원을 채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이 소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월 말 현재 전국에 3,865곳의 의용소방대가 운영 중이며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은 9만4,788명에 이른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2012년 1만3,552건, 2013년 1만28건, 2014년 1만8,234건, 2015년 1만4,505건, 지난해 1만9,074건 등 매년 평균 1만5,0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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