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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권 요구에 ‘머리 싸맨’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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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권 요구에 ‘머리 싸맨’ 대법원장

입력
2017.06.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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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여부 법적 근거 찾기 난망

법관회의, 오늘 요구사항 전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길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하는 길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국의 판사 100명이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요구한 사항들이 대법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 일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함께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 움직임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결한 내용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등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1일 오후5시 양 대법원장에게 이 같은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지,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요구사항 중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대법원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결과까지 발표한 사항을 법관회의에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허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9조 제2항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 보면 사법행정 업무의 하나인 조사행위를 공식조직도 아닌 법관회의에 위임하는 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또 같은 법 제9조의 2는 각급 법원 등에 ‘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법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상설화가 가능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고위 간부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사법행정 업무 배제도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드러나지 않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막무가내 배제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 테두리를 넘나드는 요구사항에 대해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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