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직원 4명 불구속기소
골프회원권ㆍ채무변제 사용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법인 자금 5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조경업체 대표 A(64)씨와 임원 B(56)ㆍC(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 간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전남 광양에서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건비와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A씨는 10억5,300만원, B씨는 18억9,000여만원, C씨는 8억3,000여만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간부 4명도 3억여원에서 많게는 6억여원의 법인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총 59억6,800여만원에 이르며, 빼돌린 자금은 수천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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