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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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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공식화

입력
2017.06.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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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이달 중 TF 구성”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언급은 국정기획위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재벌 개혁 및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달 중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인 법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내ㆍ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독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대기업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등 기업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는 누구라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송 남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축되는 등 폐지 과정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그 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형사ㆍ민사ㆍ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비쳐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속고발권을 당장 폐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후퇴란 비판도 나왔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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