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달 중 TF 구성”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간담회
정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언급은 국정기획위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재벌 개혁 및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 동안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달 중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인 법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내ㆍ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독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는 제도다. 그 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대기업의 ‘면죄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담합 등 기업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는 누구라도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송 남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축되는 등 폐지 과정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도 그 동안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형사ㆍ민사ㆍ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비쳐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속고발권을 당장 폐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후퇴란 비판도 나왔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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