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염동열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염 의원 등 3명이 3월28~29일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법조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여론조사기관 K사는 ”문 후보는 ○○○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 등의 질문으로 부정적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의 책임을 물어 K사 대표 이모(56)씨와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대학교수 이모(7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에 대해선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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