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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작방’ 운영 중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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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작방’ 운영 중국인 적발

입력
2017.06.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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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ㆍ손님 등 21명 입건

경찰이 적발한 불법 마작방의 현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적발한 불법 마작방의 현장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 고양시 등에서 불법 마작방을 운영한 A(52ㆍ여ㆍ중국인)씨 등 마작방 업주 3명과 종업원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걸고 마작을 한 혐의(도박)로 B(52ㆍ중국인)씨 등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을 합쳐 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업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와 파주시 금촌동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마작방’을 차려놓고 손님 1인당 2만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회당 4,000원~2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마작방 간판을 내걸어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위장한 뒤 주로 일용직 노동자인 중국인을 끌어 들여 도박에 빠지게 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칩과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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