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가 위장전입 했던 전력을 미리 공개하며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으로 규정한 사유 중 하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송 후보자가 고의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는 당초 밝힌 1989년 외에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세 차례 더 위장전입을 했다. 1989년 위장전입은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로 경남 진해시 도만동의 군인 관사에 살던 송 후보자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의 부친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하면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도 “군인공제회가 대전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1989년 위장전입 사실만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1년 11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 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 대출 조건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또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실제로는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옮겼다.
송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1994년에는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1997년엔 형님의 집을 팔게 돼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 위법행위로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명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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