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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더니… 송영무 후보자, 4차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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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더니… 송영무 후보자, 4차례 위장전입

입력
2017.06.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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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그가 위장전입 했던 전력을 미리 공개하며 “군인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기준’으로 규정한 사유 중 하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송 후보자가 고의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는 당초 밝힌 1989년 외에도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세 차례 더 위장전입을 했다. 1989년 위장전입은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로 경남 진해시 도만동의 군인 관사에 살던 송 후보자는 대전시 동구 용운동의 부친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했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지명을 발표하면서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도 “군인공제회가 대전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1989년 위장전입 사실만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1991년 11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 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 대출 조건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또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실제로는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문충사)으로 옮겼다.

송 후보자는 김 의원실에 “1994년에는 신규 세입자의 요청으로, 1997년엔 형님의 집을 팔게 돼 문충사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당시 집안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습적 위법행위로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지명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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