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ㆍ건강권 등 신설에 공감대
대통령 임기ㆍ결선투표 등엔 이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관련 조항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국회 개헌특위도 조금씩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개헌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본권 조항에서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국가 보호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분리한 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안전권과 소비자의 권리, 문화생활향유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건강권을 신설하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에 현행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과 언어를 추가하기로 했고, 성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 4년 중임과 6년 단임제로 의견이 나뉘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도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권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특권 유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면책 제도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해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등은 면책 사유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제기된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발안제의 경우, 재정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국민소환제 도입 역시 책임성 확보 등 보완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밖에 헌법 전문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국가정체성 관련 규정 신설 여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꼽히는 119조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가 개헌의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문제 등에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실제 개헌이 성사된다고 해도 기본권 조항만을 중심으로 한 미완의 개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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