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 文대통령 공약
국선변호인제도 흡수∙통합할 듯
지금보다 예산 10~20배나 늘어
경제력∙구속여부 등 기준 세워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도 수사 단계부터 국가 비용으로 변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이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현행 국선전담변호인제도와의 통합,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정례 브리핑에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확대 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형사공공변호인은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들로, 각 수사기관에 배치돼 수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국선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탓에,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을 모른 채 변론에 나서거나 왜곡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인해 자백을 권유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국선변호인제도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로 흡수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정착되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사라지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부담이다. 박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표본이 되는 미국 제도와 비교하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연 450억원)보다 10~20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와 한번에 전격 도입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의 경제력 상태, 구속 여부 등 대상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을지 관건이다. 이날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충원 규모, 방식, 제공 범위 등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선변호인제도의 경우 심판이 선수를 지명하는 모양새라 부적절했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하고, 정부가 변론 변호라는 사적 분야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형준기자 mediaboy@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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