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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바로알림 제도 시행

입력
2017.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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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행정자료 제공

도민 신뢰확보 오해 최소화 기대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지역현안과 관련한 공공 갈등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바로알림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바로알림 제도는 갈등과제에 관한 행정정보를 정리, 공개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도민들이 정책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넷 홈페이지에 바로알림 코너를 개설, 갈등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갈등 당사자의 입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산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관련 행정정보를 공개 중이며 향후 지역 내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갈등사업과 관련한 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댓글과 의견등록을 통해 수렴,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맞춤형 정보공개로 도민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바로알림 제도를 활용해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도정이 도민과 함께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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