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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강화되면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상승세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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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강화되면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상승세 잡힌다

입력
2017.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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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전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전혜원 기자

부동산 대출 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정성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택 초과수익률은 2개월 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6개월 후 본격적으로 내려갔다. 이는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의 98개구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LTV 규제 강화는 28차례, DTI는 200차례 있었다. 초과수익률은 규제 시작 시점에서 산출된 실제수익률에서 규제 변경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뺀 것이다.

보고서는 DTI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LTV 규제 강화시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가치가 상승해서 LTV를 강화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주택거래 증가는 집값을 올리고, 미분양 주택 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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