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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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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 안 돼”

입력
2017.06.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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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계-건설업계 갈등 빚는

‘남해 EEZ 파동’ 해결 나설 것

관행ㆍ관망ㆍ관권 3관 벗어던지자

그림 1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양강국 도약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그림 1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양강국 도약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영춘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업무 시작과 함께 어업계와 건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다모래 채취 파동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생계와 바다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책사업용 모래 채취만 최소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건 안 된다”며 “바다는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모래 채취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는 이상, 국토교통부의 모래 채취 신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신청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단지 지정 연장’에 대해 2018년 2월까지 1년간 650만㎥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통보해 어민들의 반발을 샀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모래 채취 단지는 국토부가 지정하되,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해수부는 어민 반대가 거세지자 국토부에 ▦해저면 10m 이내 채취 ▦어업 피해 추가 조사 실시 ▦봄ㆍ가을 산란기 채취 중단 등 11개 협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건설업계가 해저면 10m 이내에서만 모래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 2월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이다.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때부터 바다모래 채취에 적극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해수부 수장으로서 딜레마도 안게 됐다. 남해 EEZ의 채취 모래 상당량이 부산신항만 등 해수부 소관 국책사업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선진국처럼 다른 모래 공급 통로를 마련하고 지나친 바다모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된 국토부가 바다모래 갈등에 전향적 자세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까지도 건설업계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대변해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해수부와 교집합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자원공사(국토부 산하기관)에 일임했던 골재 채취 관리 권한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바다 모래 채취에 적극 개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관행, 관망, 관권 등 ‘3관’을 벗어 던져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바다모래 갈등으로 떨어진 해수부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ㆍ해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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