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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하반기부터 연구용 분양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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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 하반기부터 연구용 분양 수수료

입력
2017.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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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이상의 분양요청 막기 위해

세포 6만원∙DNA 2000원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DNA 등 연구용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받는 유상 분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의 무상 분양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올 하반기 중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돈을 받는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체 자원은 역학정보와 유전정보,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등)을 말하는데, 2008년 출범한 국립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이 이런 인체 자원을 환자나 일반인으로부터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요청하는 민간ㆍ공공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있다. 바이오뱅크는 지난 4월부터 도시ㆍ농촌 기반 코호트(비슷한 경험, 환경을 경험한 일정 인구 집단) 사업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에서 수집한 총 15만명 분의 혈청과 혈장을 민간에 공개 분양했고, 이날부터는 치매 환자 526명에게 기증 받은 역학 정보와 유전 정보, 인체 유래물을 공개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양 사업은 ‘인체 자원은 돈을 주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모두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질본은 올 하반기부터 인체 자원을 분양할 때 돈을 받는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질본 관계자는 “인체 자원을 무상 제공하자 특정 연구자나 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양 요청을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때는 무상으로 해야 하지만,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과 제공에 든 경비는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 질본 설명이다.

분양가는 보관 용기 하나 당 DNA는 2,000원, 혈장과 혈청은 5,000원, 보관과 유지비용이 특히 많이 드는 세포는 6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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