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부 심사 전 설계용역 체결 부당
절차 이행 없이 설비계약 36억 손실 우려”
양양군수 엄중 주의ㆍ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강원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에 17일 통보한 감사결과를 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업체 3곳과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방재정투사업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또 “양양군이 지난해 3월 문화재청에 국립공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시점에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2월 불허처분을 받아 사업 중단이 확정되면 최대 36억 2,697만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설계용역과 삭도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할 것을 양양군에 요구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양양군수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촉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460억 원에서 587억 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확한 측량과 현장여건 확인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사업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업의 경제성 조작행위에 대해 부실결론을 내린 점 등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