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불법으로 미용시술을 한 무자격자와 대형프랜차이즈 피부미용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과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한 2개 브랜드 가맹점주ㆍ피부관리사 36명등 총 3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들은 의사 면허도 없이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왔다.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등을 받았다. 한 업소는 약 8년 동안 매출액 36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중 한 업소가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중국산 색소에서는 비소, 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적발된 무자격 업소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긴 곳도 있었다. 증거를 안 남기려고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했고, 염료 등 구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사경은 또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한 2개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적발해 가맹점주와 무면허 피부관리사 등 36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점들 중에는 무신고 영업기간이 2~4년인 곳도 많았다. 가맹점은 1년에 1~3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 12명이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을 하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가맹점들을 이용하면서 관리비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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