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6ㆍ19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11ㆍ3대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국지적 과열 현상으로 판단한 만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과열지역에 집중하는 ‘핀셋 규제’를 선보인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3곳 추가 지정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는 정부의 맞춤형 대응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ㆍ19 대책에서 정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에 따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ㆍ진구 등 3개 지역을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조정대상 지역과 인접한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최근 3개월 경기 광명의 주택가격상승률(0.84%)은 같은 기간 과천ㆍ성남ㆍ하남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린 경기 지역의 평균 상승률(0.32%)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경기 광명에선 민간(6개월)ㆍ공공택지(1년)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변경된다.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 서울 25개 자치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민간ㆍ공공택지 구분 없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 민간택지에는 18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됐었다.
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LTVㆍDTI 비율 강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카드는 금융규제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제한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애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ㆍ실수요자 판단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고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솔솔…관건은 시장 상황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자진신고제,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용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어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제외했다”며 “그러나 향후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을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