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지급보류 된 스톡옵션 마저 받을 듯
금융당국이 ‘신한 사태’의 주역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행정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신한 사태 관련 소송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사이에 알력 다툼을 빚었던 ‘신한 사태’에 휘말렸던 당사자다. 신 전 사장은 경영자문료 횡령,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금감원은 신 전 사장을 금융당국 차원에서 행정 제재할 수 있는지 내부검토를 거쳤다. 은행법 54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권고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은행법상으론 제재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당국이 제재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 신한금융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이 금감원의 제재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 보류를 풀지 않았던 스톡옵션 2만9,138주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 대해 지급 보류를 결정했던 스톡옵션 23만7,678주 가운데 20만8,540주의 보류를 해제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