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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경환 논란에 “국민 판단 따를 것” …여론 악화시 결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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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경환 논란에 “국민 판단 따를 것” …여론 악화시 결단 가능성

입력
2017.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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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청와대는 16일 논란이 가시지 않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식 반응을 일체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당장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는 기류지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전략적 침묵’에 가깝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례에서 보듯 적어도 청문회 절차까지는 마친 뒤에 국민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권과의 인사 대치 정국에서 인사 잡음이 누적될 경우 여권에 우호적인 여론이 등을 돌릴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인사 논란을 일단락 짓는 결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당장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자가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정면 돌파에 나선 만큼 일단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 본인이 해명을 시작했고 국민을 향해 얘기한 만큼, 국민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우리가 (낙마니 뭐니 언급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적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인사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ㆍ보좌관 회의에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안 후보자 카드의 시효는 여론 추이에 달린 형국이다. 청와대는 적어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국민적 판단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하지만 야권의 각종 공세에도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던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와 달리 안 후보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여성 비하 저서 논란에 더해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안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주도할 경우 자격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여권 한 관계자는 “법질서의 수호자가 되야 할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자녀들은 이중국적을 가졌다면 개혁의 정당성이 담보할 수 있겠냐”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자의 40년전 판결문이 공개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으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 제적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진작부터 “철회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검증 기준이 더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청와대가 뜻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이 좋지 않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말 사이 여론이 더 악화하면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안 후보자 논란이 문 대통령의 인사 전체를 흙탕물로 만드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측근ㆍ보은 인사 논란에 자질 논란까지 불거진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함께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자체 공개한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과 모교 학생들에 대한 ‘반말 고성’ 동영상도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린 처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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