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HUG는 16일 전국 모든 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분양보증을 내줄 경우 규제를 피한 단지에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1ㆍ3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도 정부 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규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일시 발급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1ㆍ3 대책 발효 이후 관련 시행규칙이 나오기까지 2주 가량 청약조정지역의 보증이 중단된다. 다만 비지정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증이 이뤄졌다.
HUG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후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보증이 중단된다”며 “보증 중단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도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HUG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달은 특히 5월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분양물량이 몰리는 시기기도 하다.
보증중단에 따른 손실도 불가피하다. 대형 사업장의 경우 한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가 수억원에 달하며, 중소형사업장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분양을 위해 지출한 홍보비, 마케팅비도 일정이 늦춰지면서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HUG의 분양보증 중단 결정으로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업장은 전국 30여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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