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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불에 태운 남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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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불에 태운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17.06.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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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남편 한모씨가 1월 17일 강원 홍천군의 한 빈집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제공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남편 한모씨가 1월 17일 강원 홍천군의 한 빈집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제공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비정한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혼한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1월 2일 오후 3시쯤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아내 김모(52)씨의 머리를 옹벽에 수 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했다. 한씨는 김씨의 시신을 홍천군 내촌면 빈집으로 싣고 와 부엌 아궁이에서 불태워 훼손했다. 당시 한씨는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 가량 태웠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불태운 한씨는 이날 오후 11시40분쯤 혈흔 등 범죄흔적을 지우기 위해 셀프세차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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