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도입 시기와 시행 방안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공공기관과 노조 입장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할 요인이 사라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뒤집은 것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노사 자율에만 맡긴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됐던 성과연봉제를 전직원(4급 이상)에 확대 도입하도록 했다.
우선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의 ‘채찍’이 됐던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전체 100점 중 3점)가 제외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어진 셈이다. 총 인건비 동결 등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벌칙도 없던 일이 됐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 제도를 폐기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성과급(약1,600억원)을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 이행기간(공기업 16년 상반기, 준정부기관 16년 말)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와 시행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에 양대노총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급 1,600억원 전액 환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환수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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