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한약사 자격을 빌려 9년간 가짜 한의사로 행세한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명의를 빌려준 딸(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딸의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 환자를 진찰, 진맥하고 한약을 제조해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딸은 2008년 2월 한약사 자격을 취득해 같은 해 10월 부산에서 한약국을 개설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딸의 한약국에서 마황, 부자, 대황 등 과다 섭취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한약재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자신은 딸을 도와주기 위해 한약국에서 잡일만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의 방문시점에 이씨 딸이 한약국 외부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혐의를 밝혀냈다. 또 1,500매의 처방전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보내 인체유해여부 등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무자격 한의사ㆍ한약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