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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ㆍ안태근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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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ㆍ안태근 2년간 변호사 개업 못한다

입력
2017.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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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면직 처분 확정

檢,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기소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면 최종 면직 처분된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면직 처분과 동시에 이영렬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는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을 면직 청구했다.

당시 만찬에 함께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5명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을 인정해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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