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대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사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히로뽕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이달 5일 불구속기소된 최승현씨의 첫 공판은 29일 열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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