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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 홍만표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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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로비’ 홍만표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2년 감형

입력
2017.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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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상순 선임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신상순 선임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의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서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인사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2015년 12월 수임신고 57건을 누락해 13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홍 변호사가 정씨의 원정도박 사건 구속 면제를 시켜주겠다며 검찰 고위간부에게 부탁하는 등 청탁 명목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몰래 변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한 점, 수사 실무자와 연락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차장검사와의 통화는 구속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억원에 변호사비의 대가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연고 관계나 친분을 이용해 수사확대나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하게 포함돼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기관 구명 로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기고, 2011년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관계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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