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첫 결혼 법원서 무효 판정…법조계 "사문서위조로 징역형 사안"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체로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냈다.
김씨는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와 교제하던 사이었지만 결혼을 승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김씨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안 후보자의 사례와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수원지법은 작년 6월 이혼한 전 부인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안 후보자는 일방적 혼인신고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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