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배후 의혹 등 떨쳐내고
20년 만에 국립공원에 설치될 듯
강원도 “훼손 최소화 공법 사용”
환경단체 “인허가 적법성 따질 것”
강원 양양군이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오색 삭도(케이블카)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 과정에서 환경ㆍ종교단체 반발은 물론 경제성 조작과 최순실 배후 의혹 등이 불거지며 동력을 잃는 듯 했으나 극적으로 반전한 모양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과 문화 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양양군은 천연보호구역(3.1㎞ㆍ천연기념물 제171호)이 포함된 설악산 국립공원 개발을 위해 필요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오색 케이블카 추진의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이다.
침체된 설악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5년 계획이 수립된 오색 케이블카는 2012년과 2013년 정류장과 지주 설치 등에 따른 생태계 및 대청봉 일대 경관훼손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번번히 좌절했다. 2015년 8월 세 번째 도전 끝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 승인을 거부하면서 또 한번 좌절 위기를 겪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라며 “결정문을 받는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끝청을 잇는 3.5㎞ 구간에 설치될 케이블카 노선 지주를 사전 제작해 헬기로 공수하는 등 천연보호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도입하겠다”고 측면 지원에 나섰다.
양양군이 남아 있는 관문을 통과하면 1997년 덕유산에 이어 20년 만에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가 이뤄진다.
양양군은 현재 지난해 11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산림청으로부터 백두대간 등 국유림 사용허가 결정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으면 오색 케이블카를 착공할 수 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례는 경남 산청ㆍ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이 추진하는 지리산 케이블카 등 타 지역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들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 개발모델만 제시한다면 산악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반면 환경단체는 이날 중앙행심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일각에선 양양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사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인철 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중앙행심위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보존을 목적으로 한 문화재보호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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