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3자 참여 의사결정’ 가능할까
최근 5년동안 파행 결정 이어져
② 정부 지원대책, 사측 움직일까
“인건비 치솟아… 비용 절감 미미”
③ 최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될까
부양가족 생계비 등 25건 계류 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근로자 위원들이 1년여 만에 복귀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정상 가동됐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 1만원’ 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도 근로자 측은 ‘즉시 1만원 인상’,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해 향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7)ㆍ사용자(8)ㆍ공익위원(9) 등 총 24명(위원은 각 9명씩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7월 양대 노총(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 위원은 최임위 의사결정구조 등을 비판하며 전원 사퇴한 뒤 처음으로 3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정식 협상이 재개됐지만 노사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수 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3자 참여 의사결정’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최저임금 인상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놓으면 이를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은 안이 채택된다. 그러나 최근 5년동안 논의 도중 갈등이 폭발해 노사 중 한 쪽 혹은 양쪽 모두 퇴장, 양측 모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적이 한번도 없다. 지난해에는 근로자 측이 수정안 제출을 거부한 사이 사용자 측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최종 의결됐고 이는 근로자 위원 사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2012~2015년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제3자인 공익위원들의 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근로자 위원인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중도 사퇴보다는 양측간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때까지 일단 최대한 회의에 참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ㆍ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변수다. 현재 사용자 측은 정부가 목표를 정한 것이 최임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처사라며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을 영세 가맹점은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수수료 0.8%)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수수료 1.3%)로 확대하기로 했다. 큰 비용을 차지했던 임대료도 인상 한도를 연 9%에서 5%로 낮추는 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법도 약속했다. 하지만 한 사용자 위원은 “현재까지 내놓은 정부 대책들은 치솟을 인건비에 비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동계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주요 변수다. 양대 노총은 지난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법정 심의 기한(29일)을 초과해 최대 7월 16일(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5일 20일 전까지 유효)까지 시간이 있지만 청문회 등 일정이 빡빡해 이 사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협상 기간 동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다시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현재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25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부양가족 생계비를 결정 기준에 포함 ▦노사 추천 공익위원 선정(현재 대통령 임명) ▦최저임금 위반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하나하나 민감한 사안이다.
한편, 이날 최임위는 위원장으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2018년 4월23일까지다. 부위원장은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최임위는 다음주 기업 등 현장방문과 생계비ㆍ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27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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