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 등 희귀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강원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용 결정,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오색 케이블카 지주 설치 구간 내 산양 등 동식물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설악산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행정소송 등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는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대로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친환경 케이블카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남설악지역인 서면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인근 해발 1,480m 끝청까지 3.5㎞ 구간에 지주와 순환식 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환경부가 조건부 허가를 내린 이후 주민들의 찬성과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이 극명이 엇갈려 갈등을 빚어 왔다.
양양=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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