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일 대구시와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키로
의회 원칙적 ‘찬성’하지만 업무 부담 늘고 법적구속력 없어 ‘우려’
대구시의회가 조만간 대구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최종 확정키로 하면서 첫 사례가 될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개인 신상정보 접근에 제약이 따르고 업무도 늘어나는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청문 절차에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20일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대전, 경북 등 9곳으로 대구는 10번째다.
시의회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기획행정위는 대구시설공단, 환경위는 대구환경공단, 문화복지위는 대구의료원 등 상임위별로 5대 지방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회를 담당,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 청문위는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의원 등 6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 등 9명으로 구성,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첫 인사청문회는 4월21일부터 공석인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3월부터 임원추천위를 구성, 사장을 공모했으나 정명섭 전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이 4월말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공모했다.
이에 따라 홍승활 전 사장과 안용모 전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임원추천위를 거쳐 추천됐고, 홍 전 사장은 최근 대구시 윤리심사위를 통과했으며 안 전 본부장은 이달말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다 시의회 인사청문회도 거칠 가능성이 높아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임은 다음달 중순이 넘어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의원 30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9명이 청문위에 배치될 경우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시의회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 가부간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임명은 시장 결정에 달려있는데다 국회와 달리 후보자 도덕성 파악 등을 위한 개인신상정보 접근도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계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임의 경우 공모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것도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 배지숙 의원은 19일 제2회 본회의에서 임기 1년을 남기고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 7월 취임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청문회 도입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행을 늦춰왔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시산하 공기업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이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일색이었던 지난 시의회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인사청문회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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