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ㆍ후배가 대표인 신문사에 광고 주고
후배는 규정ㆍ절차 어겨가며 승진 발령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고교 동문이 대표인 고향 언론사에 부당하게 광고를 주고 소정 절차를 어기며 고교 후배를 무리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2월 이 사장 취임 뒤 직접 A신문과 B일보 등 충남 홍성군 지역 언론사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8차례에 걸쳐 모두 1,485만원어치의 광고를 게재했다. 공사가 유료광고를 언론 매체에 실을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2014년 전기안전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역 언론사 광고비가 대폭 줄었는데도 이 사장은 고교 선ㆍ후배가 대표인 두 신문에 광고를 줄 것을 본사 홍보실에 지시했고, 공사는 광고료의 적정성이나 광고 게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들 언론사가 요청한 그대로 광고비를 지급했다. 다만 8차례 광고 중 7차례는 사장 개인과 무관한 기관 업무 소개 내용이고 나머지 1차례도 사장 사진과 인사말이 포함되긴 했지만 공사의 수상 홍보 내용과 함께 실린 것이어서 홍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2014년 4월 고교 후배 C씨(2급 을)를 상위 보직인 인재개발실장(2급 갑)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어긴 데 이어, 2016년 6월에는 1급 승진 인사 때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고 인사위원회 심사 전에 C씨를 승진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C씨의 승진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1급 발탁 승진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충남 홍성고를 졸업한 이 사장은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의원을 지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4년 2월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원은 올 1월 국회가 이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 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자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 공사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 사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고, 전기안전공사에는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지키라고 주의를 줬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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