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상당의 금괴 32㎏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국적항공사 소속 베트남인 승무원 2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29ㆍ여)씨 등 승무원 2명을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9억원 상당의 금괴 19㎏을 팬티, 브래지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3차례에 걸쳐 시가 6억원 상당의 금괴 13㎏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입ㆍ출국할 때 승무원은 일반 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건네 받은 금괴를 국내로 가져와 넘기는 대가로 국내 국제금괴밀수조직으로부터 1㎏당 400달러(약 44만원)를 받아 챙겼다.
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처음에는 2, 3㎏씩 금괴를 은닉해 밀수입하다가 이 수법이 먹혀 들자 이번에는 대범하게 9, 10㎏씩의 금괴를 몰래 들여오려다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검거됐다”며 “이들에게 금괴 운반을 맡긴 조직은 1㎏당 약 15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A씨 등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의 한 주차장에서 금괴밀수 조직원에게 건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 조직을 쫓고 있다. 베트남 세관 당국과의 공조수사도 진행 중이다.
금괴밀수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운영 중인 인천세관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상회해 당분간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을 보고 일반 여행자뿐만 아니라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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