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영창 발언’ 논란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43)씨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 근무시절 장성들이 모인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별넷(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발언을 한 분(김제동)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영창에 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김씨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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