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전고리 없이 번지점프’ 하게 한 직원 금고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전고리 없이 번지점프’ 하게 한 직원 금고형

입력
2017.06.14 16:11
0 0

번지점프 줄을 쇠고리에 제대로 달지 않고 손님을 42m 상공에서 뛰어내리게 한 업체 직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일어났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손님 유모(29ㆍ여)씨의 점프를 돕는 일을 맡았다. 점프대 높이는 수심 5m 물 웅덩이로부터 42m. 문제는 유씨가 입은 조끼 줄과 번지점프대를 연결하는 쇠고리 2개 가운데 1개를 걸지 않고 점프가 이뤄진 것.

42m 아래 5m 깊이의 물웅덩이로 추락한 유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부상을 입었다. 만약 점프대 아래가 물웅덩이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씨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점프대 관리자로 줄이 피해자의 안전 조끼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유씨를 42m 아래 물웅덩이로 추락해 다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