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장면은 일부라도 중계’ 73%
규칙개정 땐 朴 재판 TV로 볼 수도
전국 판사 3명 중 2명은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을 TV로 볼 수도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ㆍ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설문에는 판사 1,013명(34.4%)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재판 중계방송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에 달했다. 판사 532명(52.5%)은 재판과정 일부를, 155명(15.3%)은 재판과정 전부를 방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계방송에 반대하는 판사는 325명(32.1%)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의 최종 결론인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 하자는 의견은 73.3%에 달했다. 374명(36.9%)은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모습만 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369명(36.4%)은 판결선고 장면을 제한 없이 방송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254명(25.1%)는 재판 중계방송에 반대했다.
형사재판 최종변론 중계를 놓고도 절반 이상인 63.9%가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판사 363명(35.8%)은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종변론 방송을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고, 284명(28.0%)은 최종변론 전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처럼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사도 350명(34.55%)에 달했다.
중계방송 허용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자는 판사는 696명(68.7%)으로, 재판장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판사(263명ㆍ26.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행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만을 허용할 뿐, 변론이 시작되면 녹음이나 녹화, 중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