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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용인 고속철 공사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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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용인 고속철 공사 관계자들 ‘집유’

입력
2017.06.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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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명의 사상자를 낸 2년 전 경기 용인 고속철도 붕괴 사고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 현장소장 임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사과장 노모(39)씨 등 2명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감리단장 김모(62)씨 등 2명과 시공업체 A사, 하청업체 B사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공자 내지 수급자,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고인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를 초래해 인명피해를 냈다”며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유족,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과 과실 정도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2월23일 오전 7시52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KTX)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지하 50m 지점에 있던 정모(52)씨와 박모(53)씨가 무너진 구조물 더미에 깔려 박씨가 숨지고, 정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과장 노씨가 구조물을 지지하던 수직재의 배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구조물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숨진 박씨 등을 현장에 투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노씨가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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