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등을 빚고 있는 고용노동부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게 이번에는 불법 영리활동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 후보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 회사는 현재 직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해 고용부 장관 자격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4일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 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조 후보자가 진영선 대표와 함께 공동 발기인으로 있는 한국여론방송은 현재 직원 4~5명의 임금 3,000여만원을 체불해 현재 고용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진 대표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해당 직원들은 다음달 검찰에 진 대표를 고발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지분 23.3%, 리서치 21 지분 49%를 가졌다. 리서치 21은 한국여론방송의 주식 52.4%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 의원은 “한국여론방송의 마케팅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당시 조 후보자와 진 대표의 이름이 공동으로 오른 것은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경영에 깊이 관여한 것”이라며 “단순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하더라도 당시 주식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조 후보가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했지만 고려대 측에 확인 결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설령 신고를 했더라도 단순 사외이사를 넘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사기업체의 이사,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것을 금한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진 대표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당시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 도움을 준 적은 있다”라며 “금전적 이익을 받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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