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 확대
“45만여 중소 가맹점, 연간 80만원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카드업계는 그만큼 수수료 수입 감소… “정부 조치 반대 의견서 전달 검토”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5억원 사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6%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등 중소 상인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3,5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우대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18만8,000개의 가맹점과, 3억~5억원 구간인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새로 우대 수수료율 대상에 포함되는 연매출 3억~5억원 사이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1.94%에서 1.3%로 0.64%포인트 낮아진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의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동시에 카드사들의 수입 감소 규모와 같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2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우대 수수료율 기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카드 수수료율의 인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마다 재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이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의 우대 수수료율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카드업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8개 카드 전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의견서 전달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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