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유치 당시 공공기관 시설 무상이용 계약”
강원개발공사 “현행법 상 공공기관 아냐 사용료 받아야”
강원개발공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게 되는 영업 손실 130억 원을 청구하자 평창조직위가 “강원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소유 시설을 무상 제공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에 협조해야 할 공공기관의 법률적 정의를 놓고 장외설전을 벌였다.
평창조직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활동 당시 제출한 비드파일에서 강원도가 공사 소유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평창조직위는 “강원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자ㆍ설립해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라며 “비드파일에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를 공공부문(public authorities)으로 분류해, 이들 소유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at no cost) 제공하기로 보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개발공사는 자사의 설립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한 ‘지방공사’로 평창조직위 주장처럼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사 측은 “법률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일정 지분 등을 확보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며 “강원개발공사는 정부가 아닌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비드파일에 경기시설 외 올림픽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스키장을 비롯해 골프장, 오션700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영업손실을 평창조직위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개발공사는 12일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불가피 한 영업중단 등 손실액이 13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 측이 밝힌 추정 손실액은 지난해 매출 472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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