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600~780㎖ 그쳐…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2,600만원 부과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광고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 주스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용기ㆍ용량이 1리터(ℓ)가 아님에도 ‘1ℓ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ㆍ광고한 프랜차이즈 쥬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쥬씨는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후 생과일 주스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780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43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주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 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1ℓ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로 1ℓ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제품 용량과 관련해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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