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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 공고문 뗐다면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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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 공고문 뗐다면 업무방해죄

입력
2017.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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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동 대표 해임에 불만… 5차례 떼버려

대법 “선거 방해로 봐야” 하급심 뒤집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뗀 주민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동 대표 해임 및 선출공고문을 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11월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최공고문’과 ‘후보자 등록공고문’ ‘투ㆍ개표소 공고문’ 등을 떼내 자신의 집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 대표였던 이씨의 아들이 부당하게 해임됐고 해임 공고문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고된 선거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5차례 공고문을 떼어 버려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끼쳤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 아들의 동 대표 해임결의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져 새로 선출된 동 대표에게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점을 참작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면 2심은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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