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오씨의 진술은 이씨와 강제성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치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또 “이씨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거나 오씨가 동의한 적이 없고 당시 두려움을 느껴 적극 저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 이씨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아왔다. 오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지인과 동석한 이씨를 만나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집으로 찾아온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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