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첫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기업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물주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여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며 1만3,0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남성들에게 회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자금ㆍ업소 총괄 총책과 태국 성매매여성 모집책, 공급책, 영업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단체를 조직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단속되면 영업실장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내세워 다른 조직원의 범행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 등 환수조치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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