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인 5% 인상해 서민 부담
두 차례 권고 미이행 강력 대응
부영, “적법한 절차로 인상율 결정”
/그림 1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해 서민에게 부담을 준 ㈜부영을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 이유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법(제20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주변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반영해 임대료 인상률(2.6%)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적용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영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되자 이번에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공론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의 전세가 변동율(5.3%)를 감안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율을 결정했고 임차인의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면서 “전주시가 제시한 연2.6% 인상은 입지여건(원거리 소재)이 다르며 LH 및 전북개발공사의 사례를 민간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