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주시, 임대료 멋대로 올린 ‘부영’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주시, 임대료 멋대로 올린 ‘부영’ 고발

입력
2017.06.14 11:38
0 0

상한선인 5% 인상해 서민 부담

두 차례 권고 미이행 강력 대응

부영, “적법한 절차로 인상율 결정”

/그림 1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해 서민에게 부담을 준 ㈜부영을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 이유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법(제20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주변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반영해 임대료 인상률(2.6%)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영은 해마다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적용해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부영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되자 이번에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시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공론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의 전세가 변동율(5.3%)를 감안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상율을 결정했고 임차인의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면서 “전주시가 제시한 연2.6% 인상은 입지여건(원거리 소재)이 다르며 LH 및 전북개발공사의 사례를 민간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