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으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진욱의 진술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진욱을 만났으며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후 이진욱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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