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고 혐의 맞고소' 이진욱 성폭행 주장 여성, 1심 무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고 혐의 맞고소' 이진욱 성폭행 주장 여성, 1심 무죄 선고

입력
2017.06.14 11:21
0 0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씨앤코이엔에스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씨앤코이엔에스

배우 이진욱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A씨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으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이진욱의 진술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진욱을 만났으며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후 이진욱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키디비 "성폭력법 나약해..블랙넛 고소 취하 생각 없다"

[Hi #이슈] 장미인애·가인, 우리는 억울하다

[Hi #이슈]아이돌부터 중견배우까지, 마약스캔들 파장 어디까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