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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매립지 석연찮은 준공 인가…커지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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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매립지 석연찮은 준공 인가…커지는 의혹

입력
2017.06.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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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Y사, 땅주인 S토건 대신

각종 인허가 민원 대행 드러나

Y사 개입 이후 이행 조건도 완화

市, “여건 변화” 해명도 앞뒤 안 맞아

Y사 대표와 주철현 시장 인척 관계

경찰, 공무원 상대 특혜 여부 조사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의 인척들이 설립한 택지개발업체 Y사가 2015년 7월 S토건과 맺은 상포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준공의무 등)에는 S토건이 이행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Y사가 이행하고 이후 지적 공부등록,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 인가에 필요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의 인척들이 설립한 택지개발업체 Y사가 2015년 7월 S토건과 맺은 상포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조(준공의무 등)에는 S토건이 이행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Y사가 이행하고 이후 지적 공부등록,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 인가에 필요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6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택지개발업체인 Y사(본보 5일자 12면)가 원래 소유주인 S토건으로부터 해당 매립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S토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매립공사 준공을 위한 각종 인허가 민원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든 행정절차는 S토건과 해왔다”는 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Y사의 대표 A씨가 주철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확인된 데다, Y사가 민원업무 처리에 개입한 뒤 준공 이행 조건도 완화해 시의 행정처분 결정 과정 등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1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Y사는 2015년 7월 법인 설립과 함께 S토건으로부터 상포매립지 전체 부지(18만8,562㎡) 중 12만7,330㎡를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Y사는 계약서에서 S토건이 해결해야 할 매립지 공사 준공 인가 조건인 매립지 내 도로포장과 배수구조물 등 도시계획시설을 자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S토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기로 약속했다. Y사는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S토건의 준공 인가 조건 이행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10여종의 인허가 민원을 대행했고, 시는 지난해 5월 인가를 내줬다. Y사는 3개월 뒤 S토건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았고, 이중 8만여㎡를 팔아 160억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Y사의 한 관계자는 “여수시로부터 필요한 공문을 수시로 받아 S토건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낸 뒤 S토건 측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내주면 우리가 공문을 시에 직접 제출했다”며 “S토건이 여수시와 업무 협의나 행정처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S토건 관계자도 “Y사가 준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땅을 매도했다”며 “Y사에 준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여수시 공무원을 만나거나 협의한 적은 한 차례도 없고 공문을 직접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실토했다. 사실상 Y사가 모든 인허가 관련 민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Y사가 민원업무 처리에 개입한 뒤 여수시가 준공 인가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994년 전남도는 S토건에게 대로와 중로, 소로 등 도로 7개소와 배수구조물 등을 설치하라고 준공 조건을 내걸었지만, 여수시는 Y사가 민원을 대행하면서 중로 1개소와 일부 상하수도 시설만 설치했는데도 준공 인가를 내줬다. 시는 “현재 매립지는 저지대 침수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개발 여건이 변화돼 94년 당시 준공 조건을 이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S토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말까지 승인 받는 조건으로 준공을 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는 앞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부터 2015년 Y사가 S토건의 민원을 대행하기 직전까지 S토건에 19차례나 공문을 보내 94년 당시의 준공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특히 “실시계획 승인, 도로개설 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는 S토건과 일을 해왔고, Y사를 상대로 일을 해준 건 없다”면서도 Y사의 민원 대행 및 공무원 접촉 사실에 대해선 함구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주 시장과 조카사위인 A씨와의 관계를 의식해 거짓말을 했거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Y사를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경찰서는 준공 이행 조건이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근거 법령 등을 검토,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Y사가 준공 인가가 안 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매립지를 놓고 S토건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석연찮다”며 “Y사가 행정기관에서 미리 매립공사 준공이 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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