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니가타 현에서 생산된 야생오가피(오갈피나무)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니가타 현 오가피에서 세슘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 내 출하를 중단시킨 데 따른 조치다. 니가타산 오가피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되지는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도치기, 지바, 가나가와, 군마 등 14개 현에서 생산된 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 2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중단시켰다. 식약처는 수입이 중단된 식품 외에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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